정부에서 고시한 검사료에 비해 10~15% 저렴하고,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및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, 대전시내 정기검사를 60% 실시하고 있습니다.
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공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모든 전산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
도시가스 사업 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년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충남 가스 검사기관 중 한 곳만 선택하여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.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에 따라 전문(공인)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증서를 발급합니다.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에 따라 전문(공인)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증서를 발급합니다.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에 따라 전문(공인)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증서를 발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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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 정기검사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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